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으로 사회정착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 경기도 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제공, 사업예산 총 1억 5천600만 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09 [11:51]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09 [11:51]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으로 사회정착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 경기도 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제공, 사업예산 총 1억 5천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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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도록 심리상담(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힐링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600만 원이다.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보호관찰법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실적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보조사업자는 경기도의 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경기도청 복지사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내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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