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한전' 행정소송 대립 '연장전'

시흥시,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 강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행정소송 패소에‘항소’

박영규 | 기사입력 2022/12/31 [18:54]
박영규 기사입력  2022/12/31 [18:54]
'시흥시-한전' 행정소송 대립 '연장전'
시흥시,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 강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행정소송 패소에‘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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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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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30일 항소했다.

이는 1215일 수원지방법원이 한전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용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시흥시가 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는 처음부터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 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만으로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전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이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구간에 터널방식의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시흥시는 처음부터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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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 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 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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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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