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선거법 위반 3차 공판 열려 이 시장 공모 여부 집중 추궁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에 대한 3차공판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소영진)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이 시장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과 검찰의 추가 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변론을 통해 “취임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 시장이 등 3년 이상을 남겨 놓은 다음 선거를 겨냥해 자신을 홍보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등의 공선법 위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 “‘선관위로부터 경품행사장 등에 시장이 참가하지 않으면 된다’는 유권 해석대로 이 시장이 경품이 제공된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며 “이 시장은 행사장에서 자신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무상 배포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에서도 행사장 사용과 탁자 등의 비품 지원 외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후보자등의 기부행위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특히 “이 잡지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개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흥시 행사만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시장의 행사장 불참은 법 적용만 피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것일 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상 제공된 잡지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지자체 행사에서는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이 제공된 사실이 없는데 이번 행사에 자동차가 경품으로 제공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며 고가의 경품이 제공된 경위를 물었다. 이울러 검찰은 L모 비서실장에게는 행사를 위한 제안서 제출시점부터 이 시장과의 공모여부, P모 과장에게는 시 보건소가 아닌 홍보체육과가 행사를 후원하게 된 배경을, 행사주관사인 M사의 P모 대표에게는 행사추진 배경과 시흥시의 지원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5일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개최된 시흥시민 건강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월간잡지 1500부와 아반떼 승용차 등을 참가자들에게 경품으로 나눠준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지난 9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93호 기사 2007.11.05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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