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11월 10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 공방거리’ 입주 작가 공개 모집

○ 모집 대상: 도자, 목공, 금속, 유리 등 공예 분야 작가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내인 창업자(예비 창업자, 재창업자 포함)
- 소공방 6개 동, 공동작업실 1개 동 등 총 7개 동으로 구성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0/19 [12:50]
박승규 기사입력  2022/10/19 [12:50]
한국도자재단, 11월 10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 공방거리’ 입주 작가 공개 모집
○ 모집 대상: 도자, 목공, 금속, 유리 등 공예 분야 작가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내인 창업자(예비 창업자, 재창업자 포함)
- 소공방 6개 동, 공동작업실 1개 동 등 총 7개 동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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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암도자공원+공방거리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11월 10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 공방거리’ 입주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공방거리’는 올해 5월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에 준공된 공예인 창작·창업 공간으로 소공방 6개 동(각 32㎡), 공동작업실 1개 동(약 302㎡) 등 총 7개 동으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도자, 목공, 금속, 유리 등 공예 분야 작가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내인 창업자다. 예비 창업자와 재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6팀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 가능하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지원기관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1차 서류 적격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로 구분되며 ▲입주 적합성 ▲지원 동기의 명확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 전문성 ▲창업 의지, 열정, 적극성, 발전 가능성 등 창업을 위한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작가는 계약 후 배정된 공방에 입주해 공예품 제조, 판매, 교육 등 창작·창업 활동을 진행한다. 입주 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1년 기준 약 254만 원으로 1달에 약 21만 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입주 작가에게 ▲경기도자페어 참가와 판매 활동 ▲공동작업실 내 회의실, 공용 사무실, 공용기자재실, 휴게 공간 등 이용 ▲마케팅·창업 관련 교육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연계 상품 개발 ▲지역 축제 등 연계 홍보와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품 실적 자료집 등을 작성해 전자 우편(118@kocef.org)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도자문화팀(031-887-8211)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공예인 창작·창업 지원과 공방거리 운영을 통해 지역 공예 창작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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