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첫 심리공판 열려 “선거법 위반 사실 몰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53)시흥시장에 대한 공판이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형사1부(재판장 소영진)의 심리로 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시장을 비롯 시흥시청 임모 비서실장, 박모 과장과 잡지사 박모 대표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심리만한 후 변론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인터뷰기사가 실린 잡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자동차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데 이 시장이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냐”며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던 행사를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시장실에서 열린 ‘건강걷기대회’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도 아닌 많이 참석한 것”이냐며 “자신의 방에서 이뤄진 회의내용을 시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당초 보건소에서 개최하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잡지사가 주최.주관을 시흥시가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90호 기사 2007.10.15 1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