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수입증지 7월 1일부터 판매종료.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 확대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
○ 전자결제 불가 등 현장 구매를 원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돼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7/01 [13:01]
박승규 기사입력  2022/07/01 [13:01]
종이수입증지 7월 1일부터 판매종료.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 확대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
○ 전자결제 불가 등 현장 구매를 원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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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66년간 제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수입증지가 7월 1일부터 판매 종료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등 다른 납부 방법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수요가 감소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2013년부터 종이수입증지 발행을 중단해 재고 소진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 중지에 따라 앞으로 수입증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대체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업 등록 수수료나 총포 수수료 등과 같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고 수입증지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에 붙였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낸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납부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다.

 

종이수입증지 판매가 종료됐지만, 종료 이전에 구매한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훼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한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존 현장구매 체계도 유지해 도민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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