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30일부터 지급...첫 이틀간은 ‘홀짝제’ 운영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5/31 [10:26]
유연숙 기사입력  2022/05/31 [10:26]
(자막뉴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30일부터 지급...첫 이틀간은 ‘홀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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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매출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에 따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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