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24일, 25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이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
총 350여 명의 지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의 강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송재성 국장이, 중대시민재해 분야의 강의는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 ▲법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주요 사례 등으로 이뤄졌고, 교육 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각 부서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자를 비롯한 전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관리자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시는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 부서 및 사업장 단위별로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보완사항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연간 계획을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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