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부회의 개최

이해충돌방지법 및 신규부동산 취득 관련 등의 교육 진행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5/10 [13:44]
유연숙 기사입력  2022/05/10 [13:44]
시흥도시공사,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부회의 개최
이해충돌방지법 및 신규부동산 취득 관련 등의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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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지난 9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간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간부회의는 사장, 임원, 실⋅처장 및 주무부서장 등 총 12명이 참여해 △공사 운영시설의 정상운영 △이해충돌방지법 및 신규부동산 취득 관련 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공사에서 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 캠핑장 등이 6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동선 사장은 “많은 시민들이 각 시설의 정상운영을 기다렸던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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