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이 8.4~9.4% 인상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2021년 정산단가 1.23원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