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소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와 영양·위생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순회방문지원 서비스, 대상별 교육, 식단제공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되는 핵심 사업과 안내와 함께 나트륨 저감사업, 조리원 양성 교육과정 등의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을 안내한다.
아울러 편식 및 적정 배식량 교육, 위생지도 교육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올바른 생활습관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4월 13일 이번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는데, 오는 6월과 9월에도 설명회를 이어간다. 따라서 학부모들에 센터의 필요성과 등록 의무화에 대한 안내를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현주 센터장은 “센터, 급식소 및 학부모가 함께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 제공에 더욱 힘쓰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12월 30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해 위생·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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