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 본격 운영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 가구당 300~600만 원 지원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3/28 [12:43]
유연숙 기사입력  2022/03/28 [12:43]
시흥시, ‘2022년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 본격 운영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 가구당 300~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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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낡은 집을 수리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관내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온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의 15년 이상 노후주택이면서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임차가구는 전세전환가액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는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가구당 300~600만 원 내외의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가구에는 아동용 붙박이장과 책상 등을 추가로 설치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으로 지난 6년간 총 101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이 중 아동주거 13가구에는 교육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반지하거주가구의 집수리 시 빗물막이, 환풍기, 차면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 반지하거주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받고, 공적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시흥시주택과장은 “생활밀착형 집수리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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