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문의: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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