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간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에게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 귀속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이다.
제출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저장매체(CD‧USB) 및‧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을 검증하고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 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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