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산업단지 운영위원회 개회

녹지구역 내 건축물 범위 완화 등 3건 협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7/27 [15:1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7/27 [15:15]
시화산업단지 운영위원회 개회
녹지구역 내 건축물 범위 완화 등 3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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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국가산업단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화종)는 지난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시화지사 회의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의한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시화지사의 이화종 지사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했으며,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관계부서장과 산단공, 수자원공사, 시흥상공회의소, 경기과학기술대학 등 유관기관, (주)삼립식품 외 5개 기업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화종 지사장은 “산업단지 공장설립 관련법에 따른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용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참석해주는 위원회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토의된 안건은 ▶녹지구역 내 설치할 건축물의 범위확대(시흥시)-보육시설, 체험관, 전시관, 홍보관, 교육장, ▶시화국가산업단지 경계조정(고시, 산단공)-오이도 역사공원, 시화폐기물매립장 시화산단에서 제외 ▶지원시설구역 내 지원시설 용도전환(한국산업기술대학) 등 3건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통과되면 지경부로 승인을 올려 지경부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되면 유효하게 변경 안이 실시될 전망이다.

시흥시가 제안한 산업단지 녹지구역 내 설치할 건축물의 범위 확대는 시화산업단지 내 QWL조성사업 출범이후 지속사업 발굴 중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을 활용한 문화복합시설(공원 및 녹색체험관)과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사업추진을 위한 변경 안 이다.

시흥시는 산업단지근로자 및 인근지역주민에게 기업근로자의 복지향상, 여성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산업단지 내 공원 및 국·공립·시립 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시흥시가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수요대기자가 포화상태로 원활한 수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근로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건립을 위해 산단공, 전경련, 시흥시 등이 7억6천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100억 여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경기과학대학 뒤편 녹지에 마련할 녹색체험관은 현행 기본계획에는 건축물을 녹지 내에는 짓지 못하나 이번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법에 반영되면 가능하게 된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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