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 신청 대상 :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된 도내 모든 단체·법인
- 경기도 농수축산물 및 농수축산물 가공품 구입비,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비 등 지원
○ 2월 18일까지 시·군 사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하여 도에 제출 필요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2/04 [12:21]
박승규 기사입력  2022/02/04 [12:21]
경기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 신청 대상 :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된 도내 모든 단체·법인
- 경기도 농수축산물 및 농수축산물 가공품 구입비,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비 등 지원
○ 2월 18일까지 시·군 사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하여 도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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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사진자료)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돌봄 확산과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실시했던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통합한 사업이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 구입비,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비, 시설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공유부엌을 중심으로 식사 및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유부엌형’ ▲취사가 어려운 이웃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식탁형’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도시락·반찬 등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도시락·반찬 나눔형’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원물로 지원하는 ‘농산물꾸러미형’ 등 4가지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된 도내 모든 단체·법인이다.

 

총 10억 원(도: 5억 원, 시군: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8일까지 시·군 사업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마친 단체·법인에 한해 도에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을 돕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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