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2/01/27 [14:1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2/01/27 [14:15]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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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되어,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4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기초연금을받지 못했던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속한 달의한 달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1957년 2월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추태경 시흥지사장은“올해 신규로 65세에 달한 어르신들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하였으나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추가로 수급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2022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 2022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셋째, 2022년도인상된 최저임금(’21년 8,720원 → ‘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 2022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7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57년 2월생 →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만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매년 조정됩니다.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Q4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등을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103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및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Q6 :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메뉴에서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후 확인 가능합니다.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

 

Q7 :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주소지 관할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콜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Q9 :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우편이나 전화 또는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10 :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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