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과 더불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진행된 해당 사업은 2019년에는 35개소(22.5억), 2020년에는 29개소(31.1억), 2021년에는 44개소(32.8억)를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2.4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원 사업은 그간 진행해온 사업과 차별화를 뒀다. 즉,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시설(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21.03.15. 입법예고)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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