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