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 도내 주 사무소가 있는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대상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별 최대 1천만 원 지원
- 지원사업 분야 :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 1월 24일까지 지원 가능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1/10 [10:43]
박승규 기사입력  2022/01/10 [10:43]
경기도,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 도내 주 사무소가 있는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대상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별 최대 1천만 원 지원
- 지원사업 분야 :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 1월 24일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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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다.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와 정산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기업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에 30% 이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csh42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csh4224@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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