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의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와 함께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포상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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