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며 “직업 훈련 단계에 머무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없어도 취직이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업 훈련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어 직업 훈련을 위한 시설에 머문다고 하여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며 “장애인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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