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아울러, 기존 신청자의 폐차 후 보조금 청구는 12월 17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접수 및 청구는 해당일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차량 등 일부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구매 포함)이 작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됐다. 폐차 후 신차 구매 시(경유차 제외)에만 지원했던 추가 보조금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해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여건 상 폐차가 어려운 배출가스 5등급 차 소유자라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로 다가온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단속 전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과태료(10만원/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67~8)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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