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분석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다양하게 모색
장현국 의장 “자치분권 발전방안 구체화 해 우리가 가야할 길 명확히 찾아야”

유연숙 | 기사입력 2021/10/27 [10:09]
유연숙 기사입력  2021/10/27 [10:09]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분석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다양하게 모색
장현국 의장 “자치분권 발전방안 구체화 해 우리가 가야할 길 명확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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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시흥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유수의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해외의 주요 자치분권 제도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간시흥

 

이어 진용복 부의장은 의회 내 자치분권 추진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추진경과를 보고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연사와 함께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 발표자로 나선 카렌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 마츠오카 쿄오미(Matsuoka Kyomi) 교토 부립대학 교수, 황신다(Hsin-Ta Huang)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각각 미국·일본·대만의 자치분권 사례를 실시간 화상으로 설명했다.

먼저,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연방제와 지방자치제가 발전 배경과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미국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당국, 타운십, 카운티, 특수구, 학구 등 9만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있고,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가 일정 수준의 홈룰(home rule·자치)을 규정하고 있다”며 “시 정부는 분권화된 연방주의, 홈룰 등을 통해 상당 수준의 정식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로 자치권과 형평성의 불균형을 꼽으며 “미국 지방정부는 재산세 등 자체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앙정부나 정부지원 평준화 기금은 적은 편”이라며 “빈곤한 도시의 경우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각 주별로 지방정부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 불평등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자치를 긍정적 혁신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미국 내 2만 여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의회는 정책과 행정, 선거 시스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마츠오카 쿄오미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의회 기본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체적 의회 개혁’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의회제도의 안정성 수립, 이원대표제 확립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주간시흥


그는 “일본 지방의회가 자체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외에도 인구 급감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이에 지방의회는 정책 형성과 실시,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협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신다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 발표에서 대만의 정치체제에 대해 ‘정치균등원칙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누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부속품이 아닌 자주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지방자치 경험에 따른 시사점을 ▲지자체의 공공법인 성격 획득 ▲법적 규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실시 ▲지자체의 지방사무 관할권 보유 ▲지자체 자체 책임 하의 지방사무 처리 등 총 네 가지로 압축했다.

 

발표 직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해외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의원의 중앙정치 진출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원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에 노력과 실천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션2-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세션3-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세션4-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배수문(더민주, 과천)·천영미(더민주, 안산2)·조광희(더민주, 안양5) 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오병권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으로! 경기도의회가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션별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자체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분야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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