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현장방문
통행료 감면, 과도한 유지관리비, 하이패스 확대로 인한 일자리 확보 등 논의

유연숙 | 기사입력 2021/10/06 [14:44]
유연숙 기사입력  2021/10/06 [14:44]
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현장방문
통행료 감면, 과도한 유지관리비, 하이패스 확대로 인한 일자리 확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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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5일(화)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를 방문하였다.

지난 6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를 위한 이사장 면담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이후 이날 방문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고속도로 관리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현장 방문이다.

현장에서 소영환 위원장(더민주, 고양7)은 “지난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특위활동 이후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으로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관계자의 사업현황 설명이후 질의시간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제3경인고속도로의 사업시행 초기출자자 비율에 대하여,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2012년말 자금재조달과 이후 MRG(최소수익보장약정)비율에 대하여 각각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신정현 의원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면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부가세의 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방문지인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에서도 관계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후 질의시간 가졌는데, 배수문 의원(과천)은 회사의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환원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차량을 식별해서 통행료를 감액하는 방식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추후 통행료 인상 시점이 되면 이를 늦추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은 높은 후순위 차입금을 지적하였고, 과도한 유지관리비에 대해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신설도로가 아닌 20년이 넘는 노후한 기존의 도로를 운영하다보니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다차로 하이패스 차선이 확대 되는데 관하여 심민자 부위원장(더민주, 김포1)은 “기존 요금소 종사자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 하였고,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년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인원은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민자도로 3곳,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교통기본권을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상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가와 경기도, 관련 시·군과 도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방문, 일산대교 무료화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도로 현장방문은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고양7)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민자 부위원장(김포1), 민경선(고양4), 배수문(과천), 고은정(고양9), 신정현(고양3)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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