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일체책임 및 출처 묻지 않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5/09 [16: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5/09 [16:51]
2011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일체책임 및 출처 묻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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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불법무기류를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총기류 소지허가자중 과태로 부과대상자도 자진 신고 시 면책하기로 하여 이번 기회에 불법무기류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를 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무기류를 보면 총기류 일체, 폭발물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 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당부와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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