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건축협의 단계에서 부터 ‘주택소방안전 확보’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추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5/09 [16:4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5/09 [16:40]
시흥소방서, 건축협의 단계에서 부터 ‘주택소방안전 확보’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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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거용 건물에 대해 건축 준공 전 단계에서부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피해를 25%이상 저감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화재통계 분석결과  화재발생 총 1480건 중 주택에서의 화재는 234건(15%), 사상자는 총 71명중 31명(44%)으로 화재발생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건축협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시흥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건축협의 과정에서 부터 건축주에게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함께 적극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소화기의 경우 화재초기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개별감지기기에 축전지를 내장하여 설치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저렴하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설비이며, 또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를 감지하는 즉시 소화수가 방출되면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주는 시설이다.

유춘희 시흥소방서장은 “현행소방법령상 소방시설 설치가 전무하다시피한 일반주택에 시민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 할 수 있도록 주택용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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