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개최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연·전시 지원사업,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제6조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연 수입은 평균 1,245만원으로 월평균 약 100만원 내외이며, 노하우와 경력부족으로 기성예술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예술계의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정착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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