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도의원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전통물류와는 다른 택배, 소화물배송과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 및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발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전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경기도 물류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유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