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역 불법주정차 난립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30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30 [00:00]
시흥시 전역 불법주정차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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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 조차

 불법주ㆍ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표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시흥시 전역 불법주정차 난립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과 통행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가지역과 주택 밀집지역 내 심야시간에는 불법주정차가 극에 달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시는 방관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달 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통지도과를 아예 없애 교통지도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관하면서 일찌감치 단속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최근 들어 반드시 차고지증명제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화물차량의 주정차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민 박수진 씨는 “집근처 도로에 몇개월 사이에 화물차량 주차가 눈에 띠게 늘었다”며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를 차지하고 주차돼 있는 차량들로 인해 급 차선을 변경해야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이 늘어가는것과는 대조적으로 시흥시의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005년 12만15564건, 2006년 10만4800건, 2007년 상반기 4만5638건으로 매년 감소,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마찰을 우려한 집행부의 허술한 단속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해 청원경찰 5명과 비전임계약직 25명 공익요원 19명 등 50여명이 정왕.신천.월곶초소에 근무하고 있고, 고정식 무인카메라 36대를 혼잡지역에 배치하고 있으나 “단속지역이 넓고 인력이 부족해 원활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시 남구청에서는 상업지역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차량탑재용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지도.단속으로 민원발생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흥시 또한 이의 도입여부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1호 기사 2007.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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