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 건강보험에서 돌려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시민 홍보 나서

박영규 | 기사입력 2021/09/01 [16:18]
박영규 기사입력  2021/09/01 [16:18]
지난해 병원비 건강보험에서 돌려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시민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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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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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2020년도 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 액 초과금액823()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 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20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경우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또한 본인 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166643명에게 2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높았으며,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6,259,1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 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23일부터 본인 부담상한액 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인터넷 등을 통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고, 국민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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