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지난 14일 국내 민영보험사의 의료실비 지급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을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후, 이들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단한 병원치료 후 귀가하였음에도 일정기간 입원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허위진단서 발급자의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안산 소재 모 병원장 김 모(남,50세)씨 및 허위 입원확인서로 국내 26개 민영보험사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보험가입자 윤 모(여, 53세)등 8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 했다.
모 병원장 김 모는 사무장 최 모씨와 공모하여 2009. 10월경부터 2010. 3월경까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이 경미한 증세로 내원하여 간단한 치료후 귀가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이 2~3일에서 길게는 33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브로커 민 모(여,59세, A社 보험설계사)씨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병원에 입원 수속만 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보험가입자들과 허위사실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0~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험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병원입원시 1일당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같이 브로커 민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험사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보험금 가입 환자들이 병원과 짜고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범죄첩보 입수 후, 지난 2월 초순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위 병원장 및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수사해 왔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여 혐의를 구증하였고 이들중 병원장 김 모, 사무장 최 모, 브로커 민 모씨 등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85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고경철 서장은 날로 증가하는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보험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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