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임직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관련기준을 마련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취미, 자기개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직무상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임직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에 해당 임직원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겸직허가 등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동선 사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활동은 개인의 자유지만 본업에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공사 임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품위손상 행위 등을 준수하면서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간시흥=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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