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지난 22일 시흥시 신천동에서 ‘모 코리아’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을 “암(癌), 중풍, 당뇨, 관절염, 천식 등 노인성 질병에 특효가 있고 치료효과가 있다”라고 허위사실로 과대광고하여 생활보호 대상자가 대부분인 신천동 일대 조모 할머니(66세) 등 37명에게 3,800만원 상당액을 판매한 운영자 김모 씨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김모 등 5명은 지난 1월 10일경부터 같은해 3월 22일까지 위 홍보관(약100평)에서 설탕(3㎏), 밀가루(3㎏), 식용유를 1천원, 조기 20마리를 2천원 등 특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작성, 시흥 신천동 일대에 배포한 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할머니들을 상대로 홍보관에서 노래자랑, 공연 등으로 흥을 돋우게하고 화장지, 라면 등 저가의 선물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물품은 단순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내용과 같이 암치료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판매한 물품은 제조업체로부터 180캡슐들이 1상자에 9만원에 매입하여 할머니들에게 54만원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이던 80여박스(5천만원 상당)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고혈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박모 씨가 피의자들의 허위광고에 속아 치료약으로 알고 수 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홍보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고경철 서장은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들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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