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시흥시는 28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2021년 제1차 시흥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시흥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올 6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사·학대예방경찰(APO)·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전문가 7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심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인사말을 시작으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변경·종결 등 총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수시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심의 중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대면 심사가 원칙이다”며 “코로나 상황 중에도 위원들께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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