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기각 된 불법게임장 업주 영장재신청 구속수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3/24 [11:0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3/24 [11:01]
법원 영장기각 된 불법게임장 업주 영장재신청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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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지난 2월 15일 시흥시 대야동에서 지하게임 PC방 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2580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미리 타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월 30만원 충전한도액을 초과하여 충전해 주고 게임 화면상 오른쪽 하단에 물고기 아이템 중 상어피쉬를 수십 개 구입하였음에도 대기 화면상 0개로 표시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달러 점수에 따라 환전 알선하는 게임장 업주 박모 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어 경찰에서는 통신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받아 계좌내역 분석하여 자금추적 등 끈질긴 수사로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 하여 구속수사 했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 관계자는 “시흥지역의 불법게임장은 인근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주된 고객으로 그 피해가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에게 미치는 것”이라며 “건전한 근로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게임장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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