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공원 내 3인 이상 집합, 음주행위 등 단속·계도 강화

갯골생태공원 등의 공원시설 대상으로 진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7/16 [12:4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7/16 [12:46]
시흥도시공사, 공원 내 3인 이상 집합, 음주행위 등 단속·계도 강화
갯골생태공원 등의 공원시설 대상으로 진행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야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집중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한울공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등의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 음주 및 취식 금지 등의 방역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백신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단속 대상이다.

 

공사는 공원 곳곳에 현수막 및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 7월 13일부터 3일간 계도 활동을 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미 준수한 이용객들을 발견하였고, 즉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동선 사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