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금리 1.5%까지 낮춰 설치자금 80%까지 지원

지원내용 :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신청자 당 최대 2억 원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7/14 [13:2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7/14 [13:28]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금리 1.5%까지 낮춰 설치자금 80%까지 지원
지원내용 :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신청자 당 최대 2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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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제고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한다. 단, 신청자당 최대 2억 원의 융자 한도를 설정했다.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약 27억 원의 융자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1.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약 842톤CO₂/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30년생 소나무 13만 그루의 식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융자지원 대상은 늘리고 금리는 더 낮췄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지원범위를 2,000toe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1.76%였던 금리를 1.5%까지 약 15% 인하해 도민 부담을 줄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융자지원이 2050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녹색금융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021년 에너지 융자지원 공고문

 

 

 

 

 

 

2021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4조에 따라 2021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융자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1426

경 기 도 지 사

융자대상

신재생 분야

 

100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로

- 사업장 주소지, 태양광 설치부지 모두 경기도 내 사업자

- 태양광·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

- ’21. 1. 1.이후 착수한 사업 (기 완공된 사업 제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

효율화 분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시행자

-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공고일 이후 착수한 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지원 제외대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을 받은 자

설치대상을 완공하거나 가동 중인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포함)

 

지원한도 : 설치자금의 80% 이내

 

융자조건

 

융자금리 :1.5%(변동금리)

 

지원규모 : 20억 원

 

융자한도 : 신청자 당 최대 2억원

백만원 미만 절사

 

융자기간 : 8(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담보 등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

 

융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1. 5. 3.()~ 자금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경기도에너지센터(방문우편)

*경기도에너지센터(경기테크노파크) 투자지원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씨티메디타운 6

 

구비서류 : 붙임 참조

 

담보조건은 KB국민은행 협약조건에 따름

신청문의 :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853-7804)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

대출문의 : KB국민은행 도청점(031-530-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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