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6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도시개발, 인사, 계약, 예산, 안전관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청렴역량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공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강의실의 교육인원을 10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교육을 4회에 나누어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외부강의 등 신고 처리지침 등 윤리적 상황의 직면에서 올바른 판단기법습득과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의 청렴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다양한 관련법령으로 알아보는 공직자 윤리 및 공익신고 등의 도덕적 선택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직장환경 속에서 실천되는 청렴의식 전환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정동선 사장은“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실천되기 위해 전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사는 공공기관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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