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 건축사회(회장 이성원)는 시흥시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선정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 건축사회는 “건축기본법과 공공디자인법에서는 공공건축가 선정시 공개모집이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선정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조례 제8조에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여 선정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용인과 성남, 수원, 파주, 화성, 안성, 포천, 파주, 양주시 등의 기초단체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시흥시의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올해 4월 제정된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조례는 시흥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민간(도시디자인)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의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됐으나 취지에 맞지 않게 시작부터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 시흥시 건축사회 입장이다.
시흥시 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공공건축가 선정은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으로 특정인을 지명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시흥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6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전반에 대한 전문가 솔루션을 통해 유의미하게 도시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최근 민간전문가 5인을 각각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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