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7/06 [12:4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7/06 [12:49]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5만4,806건, 62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이 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0~27/건축물: 031-310-208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