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동주)은 7월 1일(목)부터 관내 90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올 3월 학교전담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지원단 10명을 위촉하였다.
학교전담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지원단은 관내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및 개정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던 부장교사 및 초ㆍ중 교감으로 구성되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밀착 행정지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학교전담 검토지원단은 관내 90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각 담당 학교를 지정하여, 직접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및 희망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담당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절차 컨설팅에서부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성 함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였다. 5월 90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 담당자와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지원단을 대상으로 120명이 함께 참여한 줌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권옹호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지원을 학교전담지원단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학교전담지원단의 컨설팅 영역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의 절차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학교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정안 발의,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항목별 타당성과 학생의 민주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저해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학생중심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은 “이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검토를 통해 시흥 관내 모든 학교에 학생중심, 학생존중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하여 학교전담 검토지원단을 운영하여 실시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검토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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