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접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6/30 [15: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30 [15:3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접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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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3분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중이어서 청년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분 일괄 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만 2021년분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 추진 결과, 1분기 신청자(14만5,592명)의 52.4%, 2분기 신청자(6만1,337명)의 57.8%가 각각 일괄 지급을 신청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았다.

 

또한 1·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중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2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0.2%가 일괄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 사유는 ‘분기마다 신청할 필요성이 없음(38.8%)’, ‘코로나19 극복에 도움(32.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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