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5일부터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소 950여 개소에 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한 시정홍보를 우편을 통해 알려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능력을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메일링 서비스로 전환했다.
이번 메일링 서비스는 2월 현재 E-mail 주소가 파악된 중개업소 300여 개소에 우선발송 되고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부동산중개협회와 협조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메일링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취약계층 전·월세 이사돌봄사업, 전세시장 안정화 협조요청,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오픈 등의 공지사항을 비롯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방법 변경,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가기준 변경 등의 주요 변경사항도 포함됐다. 또한 2011년부터 달라진 주요제도 등 알아두면 좋은 시정에 대한 정보는 물론 시민불편이나 부동산관련 불법사항 신고안내도 게재해 보다 밀착된 시 행정을 펼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올 4월부터 경기도가 시행할 사회취약계층의 전·월세 이사돌봄사업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만원 미만의 전·월세로 이사할 때 무료 중개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하고, 동별 지정된 이사돌보미를 통해 이삿짐 운반 정리 등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주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사돌보미 자격을 해당지역에서 중개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공인중개사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무료중개사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는 지정스티커를 제공, 도·시홈페이지에 게시, 도지사표창 수여, 무료중개 수수료는 기부금으로 세제혜택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경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