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돌봄 종사자이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니며 수급자의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에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여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시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분배하고 지사에 내방하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시흥장기요양운영센터(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268번길 3 대표전화 : 031-310-4240)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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