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ㆍ거모동 등 건물 노후지역 재개발 가능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통과 따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2/21 [14:1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2/21 [14:19]
포동ㆍ거모동 등 건물 노후지역 재개발 가능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통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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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안)이 지난 2월 1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시흥시 노후 도시지역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포동ㆍ매화ㆍ목감ㆍ군자동 일원의 건물이 노후가 된 지역에 대하여 향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구도심의 도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흥시에서는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4차례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이번 계획안 통과에 따라 지역별 시행 가능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미 도시노후도가 57.6%수준인  거모동1658-21번지 일원은 2009년도부터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도시노후도가 33.5%인 포동 36번지 일원은 2015년도, 논곡동 240번지 일원은 도시노후도가 41.2%로 2016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미산동의 경우는 2020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최고 23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계획됐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물노후연도 도달시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로써 은행지구 및 대야ㆍ신천지구 일원의 구도심지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과 더불어 건물노후화 된 시흥시의 구도심지가 새로운 도시로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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