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2/14 [17:2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2/14 [17:28]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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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1.13)」의 후속 조치로, 단 기간 내 입주 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 → 70~80%) 등을 통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되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호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행은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한다. 또한 현행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 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함에 따라 현행 유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하여 “6개월에서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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