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6/02 [12:4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02 [12:40]
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방치선박+제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