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김형섭)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청, 킥보드 공유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PM 교통안전 확보방안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초과 등 위반행위별 범칙금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음주운전 범칙금을 상향했다.
시흥경찰서는 간담회에서 개정법 시행 초기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유도를 위해 개정된 PM 교통법규 홍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현수막 설치, 포스터 부착, SNS 홍보와 계도 위주의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며 ‘PM 안전강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만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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