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지난 26일 야간 시간대 시흥시청 및 시흥 경찰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야간에 은밀하게 성행하는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들이 늘어나 유흥업소발(發)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시흥소방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에 나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코로나19 대응 불시 단속에서 시흥소방서 패트롤팀 1개조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와 같은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한 유흥업소는 출입구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변경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선 시흥소방서장은“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위반 업소를 통한 지역 내 n차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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